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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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생활 내내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정신적으로도 학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남편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고 싶어하였고 위자료를 원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힘들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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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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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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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생활 내내 의뢰인을 심하게 폭행하였고 정신적으로도 학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며 남편 명의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고 싶어하였고 위자료를 원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이혼 소송의 특성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을 힘들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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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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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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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 의뢰인의 아내는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혼인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아내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를 피고로 하는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혼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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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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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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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 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이전등기가 허위 등기라는 점을 다퉈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상대방들의 피상속인의 아버지가 2003년 경 돌아가셨고 상속재산인 5필지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들 모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경 의뢰인의 형이 연락하여 상속등기를 해주겠다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갔다 의뢰인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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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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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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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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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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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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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사문소위조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법인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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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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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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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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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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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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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는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피해자의 명의와 날인을 진행하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점 등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에 대해 대응차 로엘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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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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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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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해소
-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법률혼 관계를 형성하였지만 이혼한 후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왔으나 상대방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nbsp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의뢰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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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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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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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상간소송
-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 의뢰인의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수차례 외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상간녀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지만 향후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필요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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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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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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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 종중의 명의신탁을 원인으로한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방어한 사안
- 의뢰인은 199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3 4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친이 1999 사망함으로써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의뢰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데 상대방은 위 부동산이 종중이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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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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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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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일부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일부무죄]
- A 주식회사의 지사장 겸 공장장으로 근무한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위조된 부동산처분위임계약서 소유권이전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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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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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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