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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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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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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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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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9경 저녁에 친한 동생과 여성 두 명을 헌팅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를 마치고 피의자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던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술에 취하여 집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가서 함께 투숙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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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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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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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의 방에 출입하여 자고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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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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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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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6경 술에 취해 자고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nbsp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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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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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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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특성상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쉽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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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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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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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 8경 소속부대 사무실에서 후임인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움켜 잡거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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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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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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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유사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를 찾아온 피해자를 마사지 도중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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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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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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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친 여동생을 강간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사건
- 친 여동생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으나, 로엘 변호팀은 치밀한 전략과 증인심문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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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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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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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 본 사건은 20207 2021 2경까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후임 병사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거나 귀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간지럽히는 방식으로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되어있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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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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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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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2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먹은 후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친분관계가있어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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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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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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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2022 4경 평소에 알고 지내던 학교후배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연락을 받고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과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통해 상대방의 고소 의지를 꺾고 사건화 전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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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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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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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중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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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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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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