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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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뽀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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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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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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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수 일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와 수 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속인 채 접근하였고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죄질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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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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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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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복무 중 생활관 동기들과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동기들을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범행 대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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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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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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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2021 12경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nbsp혐의로써nbsp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가 39사건 당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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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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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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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1 11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무릎을 모아 가랑이 사이에 다리를 감싸고 허리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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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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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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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 - [혐의없음]
- 2021 9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참고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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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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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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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2021 5경 피의자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교제하던 피해자측에서 헤어진일로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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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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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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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불송치결정]
- 2021 2경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접수되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교제하던 피해자측에서 헤어진일로 앙심을 품고 보복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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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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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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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1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슴등을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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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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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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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불구속구공판]
- 피고소인은 2017 5경 의뢰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였고 2017 11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의뢰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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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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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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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1,2,3,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2경부터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20226경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단체 대화방을 개설하여 괴롭히겠다고 협박하였고 위와 같은 협박에도 만나주지 않자 의뢰인은 그동안 자신의 행동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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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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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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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호 보호처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1,2,3,4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2경부터 피해자와 약 한 달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헤어진 이후에도 교제하였던 사실과 친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행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신분을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보호소년의 요구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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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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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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