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1,62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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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 가해 학생은 2021 12경 의뢰인에게 뜨거운 물을 고의로 부어 화상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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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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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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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12경 가해 학생에게 밀쳐지고 위협적인 말을 듣는 등 신체폭력 및 언어폭력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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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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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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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2021 4경 학교 내에서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면사과처분등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 학생과 의뢰인 간 주장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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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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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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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 가해 학생은 2021 12경 수업 시간에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어폭력을 행사해 의뢰인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이에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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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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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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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12경 학교 수업 중에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피해 학생의 사진을 유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 내 동급생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이며 양 당사자 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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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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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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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 등 처분]
-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가까이 지내던 사이였으나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타인에게 의뢰인에 대한 험담 등을 하며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가해 학생은 단지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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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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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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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 여름 경부터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욕설 비하 성희롱 발언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가해 학생은 단지 심한 장난이었다고 변소하였으나 의뢰인은 가해 학생의 언행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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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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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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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7경 피해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 호칭으로 피해학생을 비하하고 온라인 상에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용 글을 게시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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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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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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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수개월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 학생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 등을 하고 온라인 상에 피해 학생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 및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의 가해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명백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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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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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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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11경 피해 학생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구 사이에 발생한 우발적인 문제였으나 피해 학생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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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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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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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등 처분
- 학교폭력전문변호사|(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한 의뢰인, 2호, 3호 등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1 5경부터 수개월간 가해 학생으로부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같은 해 11경에는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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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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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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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동급생인 피해자의 지속적인 부탁에 피해자에게 고액의 금전을 빌려주었고 이를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를 괴롭히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담 직후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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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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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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